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서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특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세금 체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
폐업 |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미만) |
재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지속 또는 3개월 이상 취업 유지 |
체납액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이 5천만 원 이하 |
범칙 사항 |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및 관련 재판이 없어야 함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대상 체납은 체납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금액을 말해요.
이번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서 말하는 "대상 체납"은 모든 세금이 아니라, 특정한 세금만 해당돼요.
✔️ 대상이 되는 체납 세금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번 돈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즉,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못 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다른 세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 제외되는 경우 (징수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체납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래 경우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체납액이 너무 많을 경우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합산 체납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 불가 -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 최근 5년 내 세금 탈루, 허위 신고 등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경우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2018~2019년 시행) 적용자
→ 과거에 이미 비슷한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신청 불가 - 재산이 많아 체납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 후에도 국세청이 "이 사람은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특례 취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김철수 씨는 2022년에 작은 카페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 2023년 폐업했어요.
- 운영 당시 종합소득세 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못 냈어요. (총 1,300만 원)
- 2024년 초 다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어요.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합산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가능!
✅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박영희 씨는 2019년에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어요.
- 운영 당시 종합소득세 7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3천만 원을 못 냈어요. (총 1억 원)
- 체납액이 5천만 원 초과하므로 신청 불가
- 만약 2025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도 징수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체납액 징수특례 혜택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간 분납 허용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담당자와 상담 후 체납징세과에서 직접 접수
-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후 ‘체납관련 신청’에서 진행
- 손택스(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에서 ‘세무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만 해당되며, 그 외 세금은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2018~2019년 시행)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A
Q1. 모든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최근 3개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신청 후 혜택을 취소당할 수도 있나요?
네.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4.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홈택스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체납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Q5. 가산금 면제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미 부과된 가산금뿐만 아니라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까지 면제됩니다.
결론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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