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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 노후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by 대문자I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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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서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특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체납액 징수특례
이미지:국세청 블로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세금 체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세부 내용
폐업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미만)
재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지속 또는 3개월 이상 취업 유지
체납액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이 5천만 원 이하
범칙 사항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및 관련 재판이 없어야 함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대상 체납은 체납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금액을 말해요.
이번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서 말하는 "대상 체납"은 모든 세금이 아니라, 특정한 세금만 해당돼요.

✔️ 대상이 되는 체납 세금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번 돈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즉,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못 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다른 세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 제외되는 경우 (징수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체납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래 경우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체납액이 너무 많을 경우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합산 체납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 불가
  •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 최근 5년 내 세금 탈루, 허위 신고 등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경우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2018~2019년 시행) 적용자
    → 과거에 이미 비슷한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신청 불가
  • 재산이 많아 체납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 후에도 국세청이 "이 사람은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특례 취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김철수 씨는 2022년에 작은 카페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 2023년 폐업했어요.

  • 운영 당시 종합소득세 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못 냈어요. (총 1,300만 원)
  •  2024년 초 다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어요.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합산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가능!

✅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박영희 씨는 2019년에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어요.

  • 운영 당시 종합소득세 7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3천만 원을 못 냈어요. (총 1억 원)
  • 체납액이 5천만 원 초과하므로 신청 불가
  • 만약 2025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도 징수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체납액 징수특례
이미지출처:국세청 블로그

 

체납액 징수특례 혜택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간 분납 허용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세무서 방문 신청: 담당자와 상담 후 체납징세과에서 직접 접수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후 ‘체납관련 신청’에서 진행
  3. 손택스(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에서 ‘세무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신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
이미지:국세청 블로그

 

신청 시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만 해당되며, 그 외 세금은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2018~2019년 시행)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A

 

Q1. 모든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최근 3개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신청 후 혜택을 취소당할 수도 있나요?

 

네.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4.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홈택스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체납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Q5. 가산금 면제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미 부과된 가산금뿐만 아니라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까지 면제됩니다.

 

결론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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